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교육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개설한 초·중등학교는 2009년 522개교, 2010년 525개교, 지난해 695개교로 점점 늘고 있다. 2007년 5만133명(28개국)에 불과했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도 지난해 12만1550명(47개국)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수요에도 내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할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원과 문화원의 통합 운영을 통해 외국에서의 한글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