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전문용어와 약어를 많이 사용하고 분량이 50쪽 내외로 과대해 상당수 투자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 펀드설명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쉬운 펀드 투자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설명서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사례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책임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설명서 서식도 개선해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책임운용인력에 관한 정보와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 시 통지 절차 등도 투자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계열운용사 펀드를 판매할 때는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했는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내용을협회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바꿀 시 고객에게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금융사는 계좌표시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구분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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