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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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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입법 예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중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하다.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지역의 경우 85㎡이하 3년, 85㎡초과 1년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모두 폐지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고, 민영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을 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시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상 지난 후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그 이전에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신문 뿐만 아니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