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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 등 3사 2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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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 등 3사 2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삼성화재해상보험과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7일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금을 공동으로 내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 총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과징금 1억3400만원, 롯데손보는 6800만원, 한화손보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직원 감봉(2명), 정직(1명), 견책(1명), 주의(3명) 등 총 7명이 문책받았고 롯데손보도 직원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7명 등 총 13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화손보는 1명이 주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혐의 이외에도 롯데손보는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부당하게 조성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위반해 지난 2010년 기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0년 보험계약자가 기부금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부당한 요청을 수용해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10년 4월부터 9개월간 판매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에 대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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