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현행 영업점별로 투자상담관리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지점장 등 지점장 등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도록 개정했다.
특히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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