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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協, 공모주 청약 허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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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協, 공모주 청약 허용 대상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기업공개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상담 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을 지난 28일 의결했다.

협회는 현행 영업점별로 투자상담관리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지점장 등 지점장 등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을 취득할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