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FMI는 한국거래소(청산/결제기관/정보저장), 한국예탁결제원(결제/예탁기관), 금융결제원(중요자금결제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FMI원칙은 수탁기능 정비를 통한 고객재산 보호 및 간접참가기관에 대한 리스크 통제방안, 효율적인 FMI지배구조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청산기관의 신용・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참가자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이행 재원확보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FMI권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고사항 점검결과를 회원 및 투자자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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