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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IMF선배 벤치마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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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IMF선배 벤치마킹할 때

[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구제금융국면을 맞은 스페인이 앞서 IMF를 경험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금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강화와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어야만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KDB대우증권은 19일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위기의 산물이다”며 “스페인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은 이날 낸 리포트에서 “IMF구제금융 직후 한국 금융 구조조정에서 얻은 시사점처럼 예금자 보호 강화가 스페인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다”며 이 같이 말했다.

1997년 말 정부는 IMF로 부터받은 구제금융의 상당 부분을 은행의 외화유동성 위기를 막는데 썼다.

정부는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에 참여해 주요은행(우리‧외환은행)들을 사실상 국유화했다.

정부가 다음 단계로 강화했던 것은 예금자 보호조치. 은행에 대한 불신증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예금대량인출사태)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불안에 휩싸인 예금자들에게 은행 예금의 원금에 대해서 전액 지급보증을 해줬고, 사회충격완화를 위한 이 같은 조치는 2000년 말까지 유지됐다.

정부가 예금전액지급보증제를 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한 것은 외환위기 충격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2001부터로 이때부터는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 발생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도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미국도 당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는 논의단계에 있을 뿐이다.

또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해서는 1개 대형은행에 대한 청산 가능성만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스페인정부가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립서비스만이라도 예금자보호를 약속해야 이번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실제 유로존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 이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등 월말까지 예정된 잇따른 정치일정 속에서 최대 관전포인트는 예금자 보호조치이며 이에 참여하는 스페인 정부의 관련 입장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