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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기관 492곳...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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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기관 492곳... 비리 만연"

권익위,실태조사 ...예산 5조9964억원, 낭비 심해

자격 미달자도 비공개 특별채용 등 인사비리도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선거관련 보은인사, 친인척 등의 비공개 채용,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편법채용 등 각종 인사비리가 백화점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공개 특별채용의 경우, 내부 관계자가 추천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 통로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금과 정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교통연수원, 철도사업 등을 말한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999년 141개에서 현재 492개로 무려 3.5배나 급격하게 수가 늘었으며,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 연도인 2008년~2009년에는 무려 109개나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한해 5조 9964억원이나 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감독기관들은 현황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가나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장기 수의계약, 분할 발주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과급,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지급 하거나, 관용차량을 기관장 전용으로 전환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이 부패해도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들이 징계받는 경우가 잦았고, 외부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리가 많았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각종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연간 1조 3807억 원의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