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동 성도착男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공유
0

아동 성도착男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10대 초반의 여자 아이를 4번이나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국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가 결정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3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45살 박 모씨에 대해 화확적 거세 치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박 씨에 대한 치료감호 감정 결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됐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길을 걷던 10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감호 만기를 앞두고 오는 7월 가출소하는 박씨는 앞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를 찾아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한다.

만일 박 씨가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 외에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과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함께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화학적 거세'가 최선의 방법인지 또한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이번 '화학적 거세'에 사용될 약물은 '루프린'으로 남성의 전립선암이나 여성의 자궁내막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호르몬 억제제의 일종이다.
루프린 투입 후 혈중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성욕이 억제되지만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고 여성형 유방, 안면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형벌 차원이라기보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