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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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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 직접 검사

[글로벌이코노믹]저축은행 대주주의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화가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18대 국회에서 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0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현재는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 혐의가 있어도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 부실이 지속되면 저축은행에만 부과할 수 있었던 과징금을 대주주에게 물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징금 액수는 기존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늘어나고 형사 처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밖에 동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 강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 대출 차단, 후순위채 발행과 광고 규제 등을 통해서 불건전 경영은 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