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계자는 7일 "오늘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들과 유가족단체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을 비롯해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이다.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4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차례 상영때 이미 논란을 일으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다큐영화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또는 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