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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16)-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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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16)-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임직원 청렴경영 실질적 노력 외면…구호에 그쳐


부정부패 신고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외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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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사옥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 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 연관된 부정행위 발생해도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호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

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

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MOU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MOU체결

신고내용 입증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관료적 발상 놀라워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해야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

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안이한 관료적 행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도 남아 있다.

각종 위원회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대체투자 손실 증가해 자금 고갈…‘국민혈세’로 충당 심각


리더십‧윤리교육‧투명경영 낙제…임직원 혁신자세 절실


▲공무원연금공단창단30주년기념식이미지 확대보기
▲공무원연금공단창단30주년기념식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

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일부 긴급 안건이라고 하지만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은 전례가 있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의 다층적 감시감독을 받고 있지만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아닌 적자 보전해야 하는 국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회수하지 못한 손실도 발생한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 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회수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퇴직공무원지원센터개소식이미지 확대보기
▲공무원연금공단,퇴직공무원지원센터개소식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 안정적 기금운영 등 절실 부패척결 위한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

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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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수익률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2,197억 원의 손실을 냈지만, 2011년에는 41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를 자주 외치고 청탁신문고 설치/운영, 지부별 고객청렴감시단 신설 등의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