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60동, 42만671호와 상업용 건물 6457동, 49만949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가면서 밝혀졌다.
오피스텔은 0.62% 올랐다. 그러나 2012년 7.45%, 작년 3.15%, 올해 0.91%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다. 4년째 상승폭 감소다.
상가도 대구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1.24%), 대전(0.91%), 울산(0.82%), 경기(0.27%), 인천(0.18%)이 뒤를 이었다. 서울(-1.25%)과 부산(-0.03%)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