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하고 대리점들은 휴대폰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다. 이통사들은 이통사들대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단통법이 사회주의 성향의 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담합을 조장하는 담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통신-금융-교육 등에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그런 분야에 정부가 지독하게 개입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단통법의 경우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 공무원-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분석한 단통법 제정의 세 가지 이유는 이렇다. 하나는 누구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통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이윤이 줄어들어 통신요금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적정이윤을 확보하게 해서 통신요금을 내리자는 것, 세 번째는 단말기 요금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단말기를 지나치게 빨리 바꾸므로 그걸 막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면 단말기 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그래서 단통법은 소비자의 단말기가격 부담을 늘리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단통법의 본질이 확인된 셈"이라며 "단말기 가격 인상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은 바로 단통법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가격을 원래대로 낮추고 싶다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공시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분리공시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오히려 분리공시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요금을 더 깎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슈머워치가 지적하고 있는 단통법의 치명적 문제는 담합이다. 이 법이 없으면 통신사들이 고객을 확보하려고 보조금 경쟁을 할테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텐데 그 경쟁을 못하게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는 이익이지만 소비자는 손해라고 보고 있고 과연 단통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이뤄질 경우 제조사들로부터의 장려금마저 끊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곧 제조사의 스마트폰 원가 공개와 유사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단말기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만일 정말 '호갱'이 되는 고객들이 걱정이 된다면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호갱이 되기 쉬운 고객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 보급이나 5G(5세대 이동통신)로 가는데 걸림돌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자유기업원(現 자유경제원)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프로젝트그룹 '김 박사와 시인들'을 결성하고 힙합 래퍼로 나선 바 있다. 그가 힙합 래퍼로 나선 이유는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목표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찾아주기 위해서다.